‘불법대출 의혹’ 양문석 대출금 안 갚으면 ‘잠원동 아파트’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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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4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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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수성새마을금고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 2024.4.3/뉴스1
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수성새마을금고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 2024.4.3/뉴스1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딸의 사업자 대출금 11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이미 등기우편을 보내 ‘(대출금)환수조치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 측은 4일 “이미(2~3일) 등기우편을 발송했기 때문에 양 후보자가 환수조치통보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양 후보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용도와 맞지 않게 아파트를 구입할 때 생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양 후보 딸의 대출 적합성 여부를 검사 중인 현장검사팀이 이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준 수성새마을금고에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대출 당시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알리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 회수절차에 나선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양 후보자 딸의 사업자 대출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이런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수조치통보 서류에 납부기한을 명시하는 데 최소 10일 이상으로, 통상 한 달가량이다.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경매 신청을 한다. 양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약 41평)를 공동 담보로 내걸었다.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2021년 당시 31억 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공동 명의인 배우자가 아닌 경제 활동이 없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 대출’ 의혹을 받아 왔다.

금융권에서는 양 후보 대출 건이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이 대거 적발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일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작업대출은 대출 직원이나 중개인, 법인 등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자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감원도 지난 3일 5명으로 검사반을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수성새마을금고 본점 관계자는 “양 후보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이 용도 외 사용한 것을 확인한 후 매뉴얼대로 대출금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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