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들도 섬·벽지나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만성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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