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보건소·보건지소도 비대면 진료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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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3.29 뉴스1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3.29 뉴스1
3일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들도 섬·벽지나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만성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이날 중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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