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강제구인’ 경고에 “총선 국면에서 손발 묶으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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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6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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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죄 없더라고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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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법원이 재판 불출석을 사유로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총선 국면에서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 재판과 관련 “사정이 있으면 연기도 있는데 이 사건(대장동·성남FC·백현동)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 신문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검찰 신문이 있었고 피고인 이재명의 반대 신문이 다 끝났다. 정진상(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반대 신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가서 가만히 남 증인 신문하는 거 그냥 구경하는 입장”이라며 “죄가 없는 데서 재판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죄가 없더라도 재판이 전혀 지연되는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다른 재판부들은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건 다 연기한다. 검찰이 근데 절대 (연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진행자 김어준씨는 “선거 국면에서 당대표가 재판장에 나가는 걸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그것보다는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라고 답했다.

그는 “권투하는데 한 손 묶어 놓고 하면 이기기 쉽지 않습니까. 발도 묶어 놓고 때리면 재미있겠죠”라며 “저는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검찰 국가인데 검찰 입장에서 유동규의 증인 신문이 죄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는 출석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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