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변 출신’ 조수진, 성범죄자 이어 임금 체불 사업주도 변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1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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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출신 조수진, 임금 체불 사업주 변호 논란
근로자 102명 임금·퇴직금 11억 원 대 체불
“민변 출신이 임금 체불 사업주 변호” 비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과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업주를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0년 서울 금천구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근로자 수십 명으로부터 임금 약 11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의 항소심을 변호했다. A 씨는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고용해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 후보가 아닌 다른 변호인이 맡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조 변호사가 맡은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체불임금액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근로자 수가 많다”며 “많은 근로자에게 퇴직전 몇 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임금이 주된 수입원인 근로자들이 그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해 추후 변제를 약속하거나 일부를 변제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출신으로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인권변호사와 시민 운동을 했다”고 본인을 소개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민변 출신 변호사가 임금 체불 업주를 변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민생을 챙긴다는 인권 변호사가 3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괴롭힌 악덕 업주를 변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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