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PF보증 도입 법안 이달 발의…“시평·입지 가입 조건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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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2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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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이와 함께 비주택 PF 보증 상품 가입조건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험도가 높은 보증상품인 만큼 시공능력평가 순위 및 입지 등에 관해 까다롭게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의원발의 형태(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제56조에서 규정한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밝힌 4조 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급할 방침인데, 현재 공제조합은 조합원(시공사)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업무만 가능하다.

하지만 비주택 PF는 보통 시행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금의 법체계 안에선 보증상품이 출시돼도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업무 범위를 넓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처럼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이전(5월 29일) 처리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임기 만료 전에도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으면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통과하는 게 목표다. 통과가 안 되면 개정안 재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비주택 PF 보증상품 가입 조건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증상품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시공능력평가 순위나 입지, 사업 유형 등 조건에 관해 고강도 연구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대출 보증은 위험할 수 있다”며 “원래도 정상 사업장에만 해주는 것이라서 시평 순위나 입지, 사업 유형 같은 조건들을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취지가 경기 상황만 좋으면 대출이 이뤄졌을 곳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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