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택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위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과 같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와 주택인도 등 예정일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당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게 국민통합위 설명이다. 통합위는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제도 시행 후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