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떼고 질주하는 픽시…경찰 “사준 부모도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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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에이 유튜브 화면 갈무리
사진=채널에이 유튜브 화면 갈무리
경찰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 중인 ‘픽시자전거’의 위험 운행에 대해 단속 수위를 높이고, 필요할 경우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년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고질적인 문제의 경우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 없이 단일 기어로 주행하는 자전거로, 일부 청소년들은 브레이크를 고의로 제거한 채로 타기도 한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으로 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반복 위반 시에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판단해 보호자 처벌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개학함에 따라, 경찰청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통해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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