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건물. 뉴시스
동업자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함께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해온 동업자에게 농약 메소밀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료를 마신 동업자는 혼수상태에 빠진 뒤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투자금 11억7000여 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회사 자금 운용권이 동업자에게 넘어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재판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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