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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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9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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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1.9 뉴스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1.9 뉴스1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 특별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7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6월 30일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같은해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대표 발의로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보상·지원에 초점을 둔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맞대응했다.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총선 후인 4월 10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여야는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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