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급 초봉, 3000만원 넘는다…軍병장 월급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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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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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무원 2.5% 인상…7~9급은 3.5% 추가분 적용
병장 봉급은 125만원…적금 고려 시 내년 200만원↑
교원 공무원 담임수당 月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

올해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이 전년 대비 6% 인상되면서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기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되는데, 여기에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3.5%의 추가분을 적용해 6% 인상되는 것이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됐다. 9급 초봉이 연 3000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재난·안전 분야와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 수준도 개선된다.

재난·안전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복구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종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군인은 병장 봉급은 올해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이다.

여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올해 40만원, 내년에는 55만원으로 오른다. 봉급과 함께 고려하면 병장 기준 내년 205만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초급 군인 간부 처우수준도 개선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은 전년 대비 6%인상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교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등도 상향한다. 담임수당은 월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은 15만원으로, 특수교사 수당은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공무원 수당은 지난해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우수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우주·항공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일부 직위는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기준연봉액 150% 내에서 연봉을 자율책정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상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력 10년의 전문가인 4급 과장급 연봉은 현행 6000~7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별도 상한을 두지 않고 ‘억대 연봉’도 가능하게 된다.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휴직 중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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