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장 “김건희 디올백 사건 종결 과정 진상조사”

  • 동아일보

“국민인식 벗어난 비상식적 결정”
당시 간부 ‘극단적 선택’으로 논란

정일연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6.3.4. 세종=뉴스1
정일연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6.3.4. 세종=뉴스1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 대해 내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위원장은 9일 간부회의에서 2024년 권익위가 조사한 뒤 무혐의 종결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위원장의 지시 이후 권익위는 TF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2024년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의혹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과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 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사건이 종결 처리된 뒤 책임자였던 한 고위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시 결정에 대해 “모든 국민이 영상으로 명품 백을 받는 장면을 봤는데, 국민 인식 수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고위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등 조사 착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지시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기소했고 1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정일연#디올백 수수 의혹#내부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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