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산 깎아 태양광’…한전 부담 늘린 ‘이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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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0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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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뉴스1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뉴스1

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을 부추겼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한국 전력공사의 비용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전담반(TF)’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과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감사원은 “전 정부 시절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30%까지 상향했다 나중에 하향함으로써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TF는 이날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 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지불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계통투자는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한전의 비용 부담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TF는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 유예기간을 준 뒤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한다.

TF는 또 감사 후속 조치로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계통·백업 설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 과정에서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서류 위조 등으로 참여해 수익을 낸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선 고발과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형 FIT 사업자는 정부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을 매입해주는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아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과 업체 2곳에 대한 고발과 93명에 대한 계약 해지 요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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