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이번 주 발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7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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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에서 50억 상향 검토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로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 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면 상장 주식을 수십억 원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된다.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도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책 당국 일각에서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2025년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던 만큼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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