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출석으로 본회의 불참… 비명계 “재판리스크 현실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8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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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2.8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2.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출석 때문에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의혹 관련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최대 주 3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재판과 본회의 일정이 겹친 것.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즉각 “당 대표의 재판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오후 2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민생 법안들이 상정돼 표결됐지만, 회의장 내 이 대표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같은 시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경기도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발언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는 안도 고려했으나 재판부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본회의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검찰 측의 주요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이래서 총선은 제대로 치르겠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투표를 강행했지만,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평소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추진 의사를 강조해온 이 대표가 정작 재투표에 임하지 못한 것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방치된 사법리스크의 비극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이 대표가 2021년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성남시 실무직원의 증언이 재차 나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설령 허위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방어전략을 펼쳤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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