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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무산 위기에 “국회의원 아니라 행정부 시녀”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07 13:23
2023년 12월 7일 13시 23분
입력
2023-12-07 13:23
2023년 12월 7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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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물갈이 여론이 60% 넘는 것"
"하루를 하더라도 의원답게 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대구시와 광주시가 추진 중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 잡히며 연내 제정이 어려워지자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부의 시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반대한다고 의원 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도 포기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일부 의원들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반대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들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헌법은 국회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고 있고 입법은 그 절차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발의한 법률을 정부 부처가 반대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부의 시녀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그러니 물갈이 여론이 60%가 넘는 것”이라며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 답게 하라. 내 참 기가 막혀서”라고 일갈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지만 소위에서 법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약 205㎞ 구간의 고속철도다. 총사업비 4조 5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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