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없이 ‘지방직→국가직’, 이제 옛말…1개 이상 치러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8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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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2명 이상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임용권자는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도 개선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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