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어 ‘도시재정비촉진법’도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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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전국의 소규모 원도심 재개발 문턱을 낮추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연내에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당과 논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기 신도시 외 원도심 지역 표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돼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지역 중 100만㎡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목동, 개포, 수서 등 전국 51곳이 대상이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서울 원도심뿐만아니라 지방 소도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촉진법상 현재 50만㎡인 사업지 선정 최소 면적 조건을 10만 ㎡으로 낮추고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기존 사업에 더해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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