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91%가 5인 미만…“구제 제도 이용 0.2%,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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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0일 06시 44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된장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1.13. 뉴스1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된장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1.13. 뉴스1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의 91%가 5인 미만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업장 노동자가 개별로 납부하는 구제 제도가 있지만, 이를 이용한 비율은 0.2%에 불과해 대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은 6만2898개소로 집계됐다. 그중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5만7514개소로 91.4%에 달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도 전체 체납액 6883억원 중 5인 미만 사업장 체납액은 5170억원(75.1%)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다른 4대 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동자는 수급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체납이 장기간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기준인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발생한다.

4대 보험은 노동자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데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체납하거나 횡령할 경우 노동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4대 보험 징수를 위탁해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체납 사실을 해마다 노동자에게 통지해 주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한해 평균 86만8000명이 체납 통보를 받았다.

체납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납부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개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한 노동자는 지난 5년간 9782명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체납 통지를 받은 전체 노동자(434만명)의 0.2%에 불과하다.

체납된 노동자는 국민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체납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인 만큼,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과 이자를 떠안는 노동자는 개별 납부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구제 대책인 개별납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며, 원천징수제도 자체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국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인데,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 원천징수제도가 되레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체납으로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들이 1차로 본인 기여금을 횡령당하고, 2차로 납부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고, 3차로 대출제한까지 받으며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천징수제도로 인한 제도적 구멍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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