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절도 혐의’ 김필여 당협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 뉴시스

윤리위, '현행 법령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적용
김필여 "점주가 요구하는 금액 지불…개인 실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의류매장에서 의류 절취와 관련,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속에 껴입는 수법으로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위원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당 윤리위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날도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점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불했다. 그 점주는 제가 다 배상을 해줬으니까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가 됐다”며 “개인의 어떤 해프닝이고 실수를 만회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들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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