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전통시장 사거리에서 유세 중인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우산을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캠프는 1일 성명을 내고 “‘우린 민주당’이라고 밝힌 중년 여성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을 우산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 테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의 정춘생 공동선대위원장도 2일 논평에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선진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자를 폭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