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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래퍼 라비, 다시 신검 받아 병역의무 부과 예정
뉴스1
업데이트
2023-08-11 22:16
2023년 8월 11일 22시 16분
입력
2023-08-11 22:13
2023년 8월 11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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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라비(30·김원식). 공동취재 2023.4.11 뉴스1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30·김원식)에 대해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플라(31·최석배)는 실형이 끝나고 나면 허위 근무일수만큼 연장복무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전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았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을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한다.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됐으나,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이라도 재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라비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병역판정검사를 새로 받아 그 결과에 따라서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했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의 나플라는 실형이 끝나고 나면 복무일수를 속인만큼 복무가 연장될 예정이라고 병무청 관계자는 전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속여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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