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채수근 상병 조사보고서’ 이첩 수사단장 보직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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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지시 불응, 중대 군기 문란”
국방장관은 이첩 명령했다 보류시켜
軍안팎 “사건 은폐-축소 의혹” 비판

해병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에 대해 8일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지시에 불응한 건 중대 군 기강 문란이라며 2일 보직해임을 공식 의결한 것.

지난달 31일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를 해병대 지휘부에 명령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2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첩을 보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보류를 명령한 주체와 명령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이에 즉시 회수 조치하며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30일 박 대령은 이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에 직접 서명하며 경찰 이첩을 명령했다. 그럼에도 다음 날 돌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할 경우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 검토를 위해 이첩을 늦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명시돼 있다.

군 안팎에선 채 상병 순직 뒤 3주가 지났음에도 군이 기초적인 자체 조사보고서조차 경찰에 넘기지 않으면서 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 담당자를 보직 해임한 데 대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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