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남국 가족 수천만원 코인 거래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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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 새벽에 거래 흔적 등
檢, 차명-미공개 정보 가능성 수사
金 “제명 징계 부당” 野의원에 편지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의 가족 명의 지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가 거래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사고팔았던 변동성 높은 코인들이 가족 명의로 거래된 것에 주목하고 관련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모친과 여동생 명의의 코인 지갑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20년 전후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흔적을 발견하고, 관련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이전 해당 지갑에선 비트코인 등이 주로 거래됐는데, 2020년 이후엔 위믹스, 마브렉스, 메콩코인, 클레이페이 등 변동성 큰 코인들이 주로 거래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족 명의 지갑을 활용해 코인을 차명으로 거래했거나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0대인 김 의원 어머니 명의 지갑에선 새벽 시간 코인을 거래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한다. 김 의원 어머니와 여동생은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래 내역 대부분이 거래소에 남아 있다. 검찰은 올 6, 7월 이들 지갑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과 가족 명의 지갑에서 2020년 이후 공통적으로 투자한 종목이 대부분 신생 코인이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020년 10월 거래가 개시된 위믹스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최대 130만 개(당시 가치로 약 86억 원)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마브렉스, 메콩코인, 클레이페이도 대거 사들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메콩코인 6만여 개(약 4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클레이스왑을 통해 36억 원어치 위믹스를 21억 원어치 클레이페이로 맞바꿨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가족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것인지,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실에 “제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돌렸다. 김 의원은 A4용지 4쪽 분량 서한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비합리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남국#코인#가상화폐#단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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