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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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5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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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7/뉴스1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7/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 심사 청구서를 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자,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교수직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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