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수해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절차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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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사과문-의견서 등 미리 제출
당내선 “중징계 불가피” 여론 커져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에 대한 당 징계 절차가 논란 5일 만인 20일 시작됐다. 당내에서 홍 시장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징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당 윤리규칙 22조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4조(품위 유지) 위반을 들었다. 홍 시장은 15일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약 1시간 만에 폭우로 골프장을 떠났다. 이후 “공직자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더 커졌다.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공감 능력의 부족을 드러낸다면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소명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했다. 또 이날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된 페이스북 게시물 2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많은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윤리위는 26일 추가 회의를 거친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수해 골프 논란#홍준표 징계절차 시작#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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