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200번 이상 거래…거래액도 99억원 가량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19일 22시 56분


코멘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200번 넘게 암호화폐를 사고판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상임위 중 200번 넘게 거래를 했고, 당시 99억원 가량의 거래가 오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이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 세 차례 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말한 것과 정확히 배치된다.

실제 해당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탓에 윤리특위는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징계 수위 결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암호화폐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윤리특위 4차 회의 직후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본인에게 자료를 추가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윤리특위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김 의원의 암호화폐 전체 거래내역을 살펴본 후 상임위 회의 도중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초기 자금 형성 과정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된다.

윤리특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7차 회의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낸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건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최고수위인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의 추가 출석 및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윤리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추가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