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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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30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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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6.30.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6.30. 뉴스1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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