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 수정안으로 합의 제안…野 입장 기다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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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3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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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과 관련해 단순한 표결이 아닌 막판까지 야당과 협상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이 재요구(대통령 거부권)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서로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직역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며 “오늘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당정은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과 관련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 윤 대통령은 16일 재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일이 시행령(대통령령)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엄청 높고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두 달 안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에 등록하는 부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당정이 심야집회 금지 개정에 나서자 민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치해야될 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일몰후 일줄전으로 옥외 집회를 제한한 기존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결하고 국회는 14년째 직무유기를 하고는 있는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하면 헌재에서 판결을 굳이 받을 필요도 없다”며 “이런 입법적 불법에 대해 국회가 입장이 다르다고 안하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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