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AI 제작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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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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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 ⓒ News1
이상헌 국회의원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챗GPT, 미드저니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영상, 음성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사용자들이 진위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SNS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품 패딩을 입고 산책하는 모습의 사진이 화제가 됐다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허위 이미지로 밝혀지기도 했다.

개정 법률안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인공지능 시대의 규범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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