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등 입주 제한 개선키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산업 형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산단 내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회의를 하고 산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의 산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네거티브 존’은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뺀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다.
당정은 현재 주로 제조업 위주 기업만 입주가 가능한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융합할 수 있는 서비스업까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추진도 약속했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과 상업·판매·업무·주거용 같은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산단 내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단 조성 시간을 8년에서 5년 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간 단축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기 용인, 강원 강릉, 충남 천안 등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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