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살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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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8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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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강임준 군산시장./뉴스1
왼쪽부터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강임준 군산시장./뉴스1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과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강 시장과 유 전 시의원은 김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김 전 의원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이 일관된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김 전 도의원에 대한 회유와 관련해서도 통화 내용에 강 시장이 다수 언급되는 점 등을 보면 강 시장이 개입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의 개입 없이는 범행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강임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추징 400만 원, 유선우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현금 제공과 관련해서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바뀌고 있다”며 “당시 강 시장 입장에서는 뭘 부탁해야하는 상황 전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도 있고,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순간의 실수로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창피하다”며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 제보를 하게 된 점을 살펴달라”고 밝혔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측도 “죄송하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강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줄곧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11일에 열린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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