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땅’ 日교과서 검정 통과…정부 “깊은 유감, 강력항의”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28일 15시 48분


코멘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