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前비서실장, 지난해 12월 1회 조사에 녹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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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0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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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 씨를 지난해 단 한 차례 소환 조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일 숨진채 발견된 전 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6일 전 씨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당시 조사 상황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현재까지 전 씨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고 한다.

사망한 전 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함께 이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태였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서 전 씨의 이름은 수십 차례 언급됐다. 그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시절인 2014~2015년 네이버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40억 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선 전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 씨의 이름은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전 씨에게 조사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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