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시 당직정지’ 논란… 非明 “추가 체포안땐 50표 이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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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표결 후폭풍]
지도부 “李, 당헌80조 미적용”에도 기소땐 비명계서 이견 쏟아질듯
檢 추가 영장땐 체포안 예측불허… 非明 “다음 표결에선 가결될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 “표결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 “표결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도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이 28일 “거취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는 즉시 ‘당헌 80조’(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적용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표결 결과를 계기로 그동안 중도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대거 비명 진영으로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주장도 비명계에서 나왔다.

● 李 기소 시 당직 정지 논란 예고
이 대표 앞에 당장 닥칠 첫 파고는 검찰 기소다. 비명계가 이 대표 기소 즉시 당헌 80조 카드를 꺼내 들겠다며 벼르고 있기 때문.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방탄’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당헌 80조는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

논란 재점화가 불가피한 점을 의식한 듯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표결 전날인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 기소를 앞두고 당내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가결표에 당내 분위기도 사뭇 달라지는 양상이다.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당장 이 대표 기소 시점에 맞춰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친명계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당헌 80조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대표가 마지막 신상발언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는 부당한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회가 부결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 非明 “다음 표결엔 이탈표 50표 이상”
이 대표가 당헌 80조의 위기를 넘기더라도, 추가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리스크로 남아있다. 이 대표 체제에서 중립을 표방해 온 당내 중도 진영이 다음 표결 시엔 비명 진영에 가세해 본격적인 세 대결 양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것. 이 대표 측은 “이번 표결에서 나온 찬성 139표가 최대치”라고 주장하지만, 비명 진영에선 “다음 표결에선 이탈표가 50표 이상으로 늘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말도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당이 체포동의안 블랙홀에 빠질 수는 없지 않으냐”며 “‘이번에는 부결표를 던졌겠지만 이후에는 내 목소리를 내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도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결정을 내려 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동원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오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명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들어오면 아예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해 버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당 게시판에는 ‘이 대표 2차 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전면 거부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민주당이 모두 퇴장하면 과반 출석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표결이 불가능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재명#체포동의안 표결#당헌 80조#기소시 당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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