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학생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남학생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학생은 특별한 동기 없이 장난으로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의 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고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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