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근본적 재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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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0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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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논의 안건인 신(新)성장 4.0 전략 올해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K-Network 2030 전략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신성장 4.0의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중 30여 개, 상반기 중 2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양자 기술, 미래 의료 기술, 전 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 넷제로(Net 0) 시티, 스마트 그리드 등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무인 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 33개)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 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등을 통해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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