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 환노위 처리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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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원내대표실, 정책위원회는 최근 2월 임시국회 내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J 대한통운과 관련한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도 법원에 의해 확인이 된 상황인 만큼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된 게 아닌가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고용노동소위의 위원장은 김 의원이 맡고 있다. 환노위원장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까지 할 수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2일 택배기사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 CJ대한통운이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조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어 이번 판결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논의 자체를 반대하며 노동법안소위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우선 소위에 참석하여 해당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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