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무인기 맞대응=정전협정 위반’에 “유엔 자위권 보장”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9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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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우리 정부의 ‘맞대응’ 지시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9일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대응을, 자위권 차원의 보장을 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전협정도 (유엔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을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또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 대응을,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다. 유엔 헌장에서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며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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