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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를 쓰레기 줍게 해?, 학교 뒤집어 놓겠다”…‘아동학대’ 피소된 교사
뉴스1
입력
2026-06-26 08:04
2026년 6월 26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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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교실에서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사는 1년 넘게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25일 SBS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5월 4학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항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학부모는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와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문제의 학부모는 “사과도 없이 지금 학부모를 가르치려 드냐”, “애 키운다면서 감수성도 공감도 없고 뭘 잘했다고 도리어 큰소리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메시지를 받는 것 자체가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려 차단했더니 교무실로 전화해 ‘미친 것 아니냐’, ‘학교를 다 뒤집어 놓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SBS
이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오히려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A 씨가 자신의 아이에게만 쓰레기를 줍게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줍게 하는 교육을 평소에도 해왔다”며 “그 아이에게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학부모는 A 씨가 학생에게 단체 사진을 찍을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학생이 사진을 보내왔는데도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학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경찰 조사 결과까지 받았으나, A 씨가 학생에게 “고마워”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주장 역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결국 A 씨는 약 두 달 만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A 씨는 “사실 아동학대는 ‘기분 상해죄’라고 불린 지 오래됐다”며 “이런 고소에 1년 넘게 시달려야 하는 현실 자체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해당 학부모는 “무혐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교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법적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그걸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의 9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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