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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구속 광역의원도 6천만원 받아…전현희 “의정비 지급 제한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22 11:34
2022년 12월 22일 11시 34분
입력
2022-12-22 11:33
2022년 12월 22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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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363일) 동안 6242만원을 받았다. B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418일)에 6027만원을 받았다. C기초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기간(434일)에 3075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돈의 명목은 바로 ‘의정비’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 지방의원은 60명, 제8기 지방의원은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 1위는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14.7%), 2위는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10.5%), 3위는 음주·무면허 운전(16명·8.4%) 등이다.
징계 유형은 출석정지(50.8%)가 과반이었고 경고(20.4%), 사과(16.2%), 제명(1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도 의정비가 전액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위원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단 4곳만이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 최근 8년간 총 2억7230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D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E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방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는 지급됐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5228만원의 의정비가 지출됐다.
전 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지방의회 개혁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기관 협의 과정에서 적극 공감하고 수용 의견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 권고방안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앞으로 기관 컨설팅, 실태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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