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신경전…“대통령령 적법”vs“법리 정면으로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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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3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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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뉴스1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뉴스1
여야는 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에 맞선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제처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완규 처장을 향해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다”며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해도, 유형 분류와 범죄 선택에 대한 행정 입법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은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처장은 “그렇다”며 “지난 2020년 패스트트랙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는 법이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 그 입법상 오류가 이후 검수완박법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에선 검수원복이라 반발한다”고 지적하자 이 처장은 “그건 위원들이 포괄 위임에 관한 내용을 잘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어민 북송 문제 등을 꺼내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완박법(감사원 독립성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거취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감사 계획을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미리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완박법을 추진 중”이라며 “감사원은 국회 다수당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고 기립 표결도 있을 것이고 한밤중에 처리하고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으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면서도 “감사원은 행정권인데 국회가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기 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니까 결국 행정에 대한 통제 방법 중 하나로 사전 승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제남 이사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탈원전 폐기인데 김 이사장은 고약한 알박기 아닌가”라고 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제에선 이념과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을 정무직으로 임명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정무직의 특징은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임 이유가 없는 것이 정무직”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이 처장을 압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은 법률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을 했다”며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이라는 제약 안에서 이뤄져야지 이를 뛰어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인 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개정했다”며 “직권 남용 관련 범죄에 일부 선거 범죄를 집어넣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처장은 “반헌법적란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헌법에 적법한 내용”이라며 “부패 범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결국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법률로 정했어야지, 법률은 영역만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개념을 정하라고 위임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시행령으로 별도의 입법 목적과 다른 령을 창설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형태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이 시행령이 새로운 것을 창설한 건 아니다”며 “(검수완박법에서 제외된) 4개 영역을 규정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맞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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