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안심전환대출 가격 상한 올릴 것…불법공매도 법인명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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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6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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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정금리 대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4억원에서 더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조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대출 부실 의혹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보고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법인에 대해선 법인명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황이며, 필요시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집값 기준 4억원도 (대출 수요가 없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며, 금리대는 연 3.80~4.00%다. 은행들은 이달 17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택가격이다. 보유한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차주만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안심전환대출이 부동산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최초 기준인) 3억원이 현실성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서울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도 맞다“며 ”그러나 재원이 한정돼있어 어려운 분들을 먼저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3억원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이후에도 누적 신청 규모가 한도인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짧은 기간 거액의 자금이 태양광 대출에 쏠려서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졌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대출이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규모는 약 2267억원이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그간 취급된 태양광 대출 일부에서 부실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은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이중 담보 초과 대출은 1조4천953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보 평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보겠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이 은행법 적용에 있어 예외를 적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인수가 금지되는데,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예외 승인을 해줬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돼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준비한 서면을 보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그 근거로 은행법 전문가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며 ”그 전문가는 현재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의 경우엔 특수관계인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원칙상 국내·외 동일 적용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특수 관계인 범위를 국내와 똑같이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법인에 대해선 ‘법인명’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쳤는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됐는지 올해까지 금융위원회가 단 한건도 주범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불법 주체가 국내 증권사라면 관련법에 따라 사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보겠다“고 밝혔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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