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추가 징계=보복 행위…모든 법적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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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9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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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라며 “(당이)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 행위”라고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중징계 처분이 나온 뒤에는 UN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UN인권선언 19조, 미국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고, 특히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본권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긴급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당 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은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라며 추가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 전 대표가) 객관적 근거 없이 당원,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겨냥한 듯 “‘개고기’ ‘양두구육’ 등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개시의 근거인 신군부 표현은 공개적 발언이 아닌 이 전 대표의 자필탄원서를 당에서 누설한 것”이라며 “이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반발했다. 또 “1979년 김영삼 민주당총재가 미국 뉴욕타임스지와 한 인터뷰(정치적 표현)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 10·2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 전 대표가 당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처분과 관련해 “불합리한 여러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가처분으로 선제 공격할 방법은 없다.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당을 직격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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