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의결…“1심 금고 이상시 직무정지”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6일 12시 49분


코멘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6/뉴스1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6/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현행 당헌 제80조 1항을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받은 경우 직무 정지한다”고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전했다.

전준위는 이밖에 제80조 3항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상급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한다고 의결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기소가 돼도 윤리심판원이 열리면 30일 정도가 소요돼 조사 동안 당무 정지될 위험이 있어서 윤리심판원에서도 조사하되 최고위에서도 자체 판단할 수 있게끔 최고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방탄용이 아니냐’는 질문엔 “누구 한 명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험이 충분하다”며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준위는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1가구 1주택’ 표현의 수정도 예고했다.

전 대변인은 “문구가 빠졌다기보다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서 개정된 사안은 있다”면서도 “비대위 의결이 나게 되면 전체 공개될 것으로 전체 문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확실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해당 의결안은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전 대변인은 해당 의결안의 효력 발휘 시점에 대해선 “중앙위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8·28전당대회가 끝나면 실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