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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출석’ 놓고 여야 파열음…국회 법사위 결국 취소
뉴스1
업데이트
2022-05-27 13:05
2022년 5월 27일 13시 05분
입력
2022-05-27 13:04
2022년 5월 27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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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6/뉴스1 © News1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로 한 것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27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 처장을 출석하게 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 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은 전날(26일)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한동훈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과정이 위법, 위헌적이며 설치 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의 출석에 대해 거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 설치를 강행할 경우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방침이라 당분간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둔 여야의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위법적 사항”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하다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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