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민의힘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발…공수처가 잘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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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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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윤 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폭력적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안에 합의했고, 의원총회 추인과 의결까지 했는데 장관 후보자 전화 한 통으로 뒤집었다”며 “자신들이 합의를 뒤집고 얼굴을 들 수 없을 텐데 뻔뻔하게 다중의 힘을 과시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고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고발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등 국가안보의 중요 사항에 대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이 더 국가안보의 중요사안이며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 아닌가”라며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뒷마당 텃밭을 지키려고 인수위까지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 달 3일 공포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청와대와) 미리 얘기된 바는 없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5월 3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친 만큼 청와대와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을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처리·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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