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80표 맞췄다” 필버 저지 자신하지만…‘이탈표·확진자’에 아슬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7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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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법안 처리 저지를 공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법안 처리가 다음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조해 필리버스터 종료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범민주계 1인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하더라도 18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신중론을 내비쳤고, 필리버스터 종료 투표가 무기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려도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종결을 신청하면 24시간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데,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법안 한 건당 필리버스터가 시도되고, 종결 신청 하루 후 투표를 감안하면 본회의 소집 후 이틀이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두 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가 시작되면 29일 법안 처리 완료가 가능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71명으로 연대를 표방한 정의당(6석)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도 178명으로 2석이 모자라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할 경우 179석이 된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및 민주당 성향 1인 정당 의원 10명 중 1표만 확보할 경우 이론상 필리버스터 종결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미 법안 강행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양 의원은 이날 새벽 법안 의결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상직 의원은 수감 중이다.

남은 이들은 민주당 출신 김홍걸·양정숙·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중 1표만 확보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그래도 변수는 여전히 많다. 그간 자당의 법안 강행에 신중론을 내비쳤던 민주당 의원 중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무기명 투표인 만큼 소신 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일부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중으로 표결 동참이 어려울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론적으로는 (180석을) 맞췄다. 최대 185석”이라며 “다만 개인사들이 있을 수 있어 다 출석할지 여부는 체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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