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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오수 “국민 생명 달린 ‘검수완박’ 2주 내 처리라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19 16:03
2022년 4월 19일 16시 03분
입력
2022-04-19 15:34
2022년 4월 19일 15시 3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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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19일 오후 2시15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에는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시행해보니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경찰에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공청회 개최나 관계 기관 의견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하고 헌법,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반성하겠다. 조직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겠다”면서도 “(검수완박은) 국가 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안 현실화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변호사 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이 나는게 선행됐으면 한다”며 “국민의 이해,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김 총장은 Δ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 Δ위헌 소지 Δ송치 사건 보완 수사 폐지 문제점 Δ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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