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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락사 고통 최소화”…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업데이트
2022-04-05 16:47
2022년 4월 5일 16시 47분
입력
2022-04-05 16:46
2022년 4월 5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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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뉴스1
반려동물의 안락사 고통을 최소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고통을 동반한 동물 안락사를 근절하고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게 됐다.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돼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게 했다.
소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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