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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여행금지’…“긴급 철수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11 23:34
2022년 2월 11일 23시 34분
입력
2022-02-11 22:48
2022년 2월 11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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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합동작전 통제구역에서 훈련 중인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궤도차에 오르고 있다. 2022.02.11. AP/뉴시스
정부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전역에 우리국민 철수령과 여행금지령을 내렸다.
외교부는 11일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현지시간으로는 12일(토요일) 17시에 해당 한다. 현지에 있는 우리국민은 긴급 철수해야 한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11일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 341명이다.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a-ko/index.do)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대사관에 통보해 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라며 “정부는 현지 체류 우리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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